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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것이 2회째인데 면허취소자가 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0. 3. 7. 00:20

    sound 주운 전 면허 정지 수치로 2차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자가 되는 경우?-하상의 행정 ​


    요즘 자주 연락받는 내용이 있어요. 곧바로 "이번에 sound 메인 운전 중 면허 정지 차원에서 적발됐는데 과거 이력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내용이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게다가 최근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는 어떤 문의자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 저희 사무실로 다시 확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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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과거의 삼진아웃 제도가 현재는 이진아웃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목소리를 주운 전을 한 횟수가 2번째의 경우 면허 취소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고(소리 주운 전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하더라도)결격 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개정된 도로 교통 법이 시행된 이후 2번째가 될지, 아니면 과거의 소리 주운 전의 경력까지 감안하여 2번째가 될 사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프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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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부터 기산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6월 25한개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 교통 법으로 과거 음주 운전 이력을 고려하고'이징아우토'대상자가 될 수 있슴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 법이 시행된 뒤 과거 음주 운전 이력까지 감안하여 2회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개정된 다음 두번을 적발되는 것이 '이징아우토'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셔서 전화를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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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누적면허 취소자의 기준도 달라졌는지 문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벌점 누적면허 취소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역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정지로 경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감을 위한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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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sound의 메인 운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와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SUnd 주행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82번으로 전화하면 현재 남아 있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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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하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 운전 이쟈싱,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취소자의 행정 심판을 돕고 하나하나 0일 면허 정지에 대한 감형을 인출한 성공적인 행정 심판 사례가 많슴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하나 0 8603 6개 4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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